안녕하세요 나스닥, 항셍 지수거래방법과 해외선물 필수 공부 블로거 한지윤 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해외선물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세금 입니다.
수익발생시 당연히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년 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간과하시고 매매에만 집중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거래소)의 세금 혜택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착각하기 쉬운 3가지와, 절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잘 따라와주세요~
양도소득세 뜻 정리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 해외선물 등의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 합니다.
[과세 대상 제외]
재고자산이나 무상 증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45% 차등 적용됩니다.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해외선물 거래를 하다가 수익이 발생해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세율]
양도세 10% + 지방세 1% = 11%
1년 동안 해외선물로 얻은 수익금액에서(수수료 제외)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1%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해외선물로 연 1,000만원 수익 발생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750만원 x 11% = 83만원
단, 250만원 이하 수익 발생시 세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소득세 세율은 22%~ 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언제?
[확정신고]
매년 5월 5/1~5/31
[신고방법]
서면 / 전자신고
*홈텍스 어플설치 후 신고 가능
■ 홈텍스 신고 절차
→홈텍스 접속해 로그인하기
-→ [신고/납부/소득세] 클릭
→ 세금 신고에서 [양도] 클릭
→ [확정신고작성] 클릭
→ [양도자산 종류 선택하라는 안내]
→ [파생상품]
→ 조회하고 확인하기
→ [명세서 조회]
→ [증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내역 확인]
→ [세액계산과 확인]
→ 세액 확인하기 및 납부
주의사항 3가지
■ 증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 증권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하시는 분들 많으신대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내 세금은 내가 스스로 납부해야하며, 관리 및 정산도 셀프로 하셔야 합니다.
■ 거래 수수료에 세금이 포함된 것 아니야?
= 거래수수료는 말 그대로 증권사에 납부하는 일종의 플랫폼 이용요금일 뿐 세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해외선물이니까 미국에 세금 납부?
= 해외 종목을 매매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셨다면 다연히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시고 수익을 보셨다면 세금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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