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물하는 지윤♥
이지스퀘어 한지윤 팀장 입니다.
오늘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산법과 주의점, 절세법에 대해 꼭 살펴봐야 할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테크만큼 세금 또한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잘 따라와주세요~
<양도소득세>
개인이 건물과 토지 또는 부동산, 주식, 선물 파생상품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납부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주식이나 선물 파생상품 거래를 한 뒤
수익이 발생했을때 신고서 작성 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매매내역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신고서가 작성되므로
별도의 계산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식 세금>
1. 미국주식
양도세 : 세율 22%
배당소득세 : 15%
미국주식 양도세는 ETF, 개별주식 모두 동일하게 22%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50만원은 기본공제라 그 이상부터 세금이 부과됨)
2. 국내주식
양도세 : 대주주에 한해 과세(왠만한 개인은 해당안되며 없다고 봐야함)
배당소득세 : 15.4%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법>
미국주식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에 세후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신경쓸게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해요.
미국주식 매매에 따른 수익, 손실을 합산해 매년 25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율 22%가 부과됩니다. 수익과 손실은 주식 평가액이 아닌 매수, 매도 후 실현 손익으로 따지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양도세 기준일은 주식 매수 후 3일 후인 결제일 기준이며 12월 28일까지 매매한 주식 손익에 대해 한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해외주식 양도세는 분리과세입니다. 즉, 소득과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세만 내면 납세 의무는 끝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는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배당소득(국내/해외 주식 포함)과 이자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이나 주식 보유액이 많다면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억 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절세방법>
1)배우자 증여
취득 시점보다 많이 오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 양도세는 증여시점을 취득일로 계산합니다.
해외주식의 수익을 실현시키기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50%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5억원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매도하면,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이 같아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배우자 간 증여세는 10년간 6억원까지 면제됩니다. 10년 이내 부동산 등 다른 증여액 합산이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탈세를 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취해서 대비해야겠습니다.
2) 매도로 손실 확정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수익과 손실은 합산합니다.
즉, 현재 손해보고 있는 종목과 이익을 보고 있는 종목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즉 테슬라 1백만원 수익, 엔비디아 -500만원 손해라면 손해보는 엔비디아를 팔아 양도소득금액 250만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50%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5억원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매도하면,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이 같아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배우자 간 증여세는 10년간 6억원까지 면제됩니다. 10년 이내 부동산 등 다른 증여액 합산이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탈세를 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취해서 대비해야겠습니다.
3) 해외거래소 이용하기
일반적으로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로 자동 대상이 되지만 만약 해외증권사를 이용한다면 해외선물거래의 양도세는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정식 증권사를 이용하신다면 절세방법중 하나일 수 있는데요. 이지스퀘어 MT5는 전세계적으로 2000만명 이상의 거래자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램을 사용하는 거래소로 정식으로 인가된 해외 증권사 입니다. 또한 수수료가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는데요. 나스닥, 항셍, 오일, 금, 은과 같은 상품을 낮은 증거금으로 이용해보실 수 있으니 해외선물이 궁금하신분은 하단 명함 또는 링크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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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해외선물거래 양도세 납부시 주의해야할 점은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 불성실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에 언급드린바와 같이 수익이 일정금액 이상 발생했다면 꼭 납부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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